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99,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피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조사한 후, 2018. 2. 23. 체불임금 38,942,786원, 퇴직금 4,714,803원, 미사용연차수당 2,328,160원 합계 45,985,749원의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갑 1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0.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제1469호로 45,98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201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5,210원, 201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5,580원, 201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6,030원, 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6,470원이다.
바.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2018. 11. 14.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2014. 8. 임금부터 2017. 8.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33,668,74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328,160원, 퇴직금 3,937,019원 합계 39,933,9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8고단2511),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4. 16. 이 법원으로부터'피고가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2014. 8. 임금부터 2017. 8.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26,677,17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