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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8 2020가단5060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575,7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장례식 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장례식 장의 주방에서 2017. 7. 20.부터 2019. 9. 30.까지 문상객을 위한 음식 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장례식 장에 장례가 없는 날에는 원고 이외의 주방 종사자 1명과 교대로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 시경에 퇴근하였고, 장례가 있는 날에는 오전 6 시경 출근하여 오후 9 시경에 퇴근하였다( 다만, 장례 첫날에는 시신이 안치될 무렵에 출근하되, 시신이 오후 9시 이후에 안치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출근하고, 발인이 있는 날에는 발인할 무렵 퇴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7. 7. 20.부터 2018. 7. 19. 까지는 월 200만 원씩을, 2018. 7. 20.부터 2019. 9. 말경까지 는 월 220만 원씩을 지급 받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라.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액은 2017년 시간당 6,470원,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 시간당 8,35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최저임금 미달 액: 원고는 월 평균 404 시간을 근로 하였고, 원고의 총 근로 시간에 대하여 각 해당 년도의 최저 시급을 적용한 최저 임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 받은 급여를 공제하면 25,340,066원의 최저임금 미달 액이 발생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사용 연차 수당: 원고는 따로 연차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2,395,086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 금 부족액: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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