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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483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4.선고 2013가소129490호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1. 24. 같은 법원 2013가소129490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2014. 9. 2. 같은 법원 2014하단489호로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하였고, 2015. 1. 29. 같은 법원 2014하면487호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위 대여금 소송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위 판결금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파산 채권자 목록에 위 판결금 채무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무는 위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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