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1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856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7. C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지 기타 계약에 기한 채권 중 198,609,315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에 대한 파산절차폐지결정 및 면책불허가결정 C은 2015. 2. 6.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1183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 2016. 1. 12. 위 법원 2014하면1183호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고 2016. 1. 26.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7. 위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C은 2009. 4. 5.부터 2012. 4. 27.까지 피고에게 47회에 걸쳐 합계 96,558,4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춘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C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C의 딸인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마쳐진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