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당진시 E 1층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식당의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7,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2011. 1. 10.경까지 5,000만 원, 2011. 3. 10.경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E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575,000,000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금액 합계 95,000,000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인수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인수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층 식당과 영업용 집기 전부를 인수받고 인수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영업집기류 등을 교부받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기일연장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고소장 및 첨부 F 실내물품, 지불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검색,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