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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7고단5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토지는 세금을 체납하여 압류가 된 상태이고, 위 토지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E’ 중식당을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에서 2014. 5. 경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 F이 피해자와 ‘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중식당을 피고인이 2억 3,000만 원에 인수하고, 인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토지로 대물로 이전 받기로 하며, 나머지 8,000만 원은 영업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변 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F을 통하여 전달 받은 뒤, 그 계약에 따라 2014. 6. 5. 경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토지를 피해 자의 처 H에게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중식 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식당의 집기와 비품, 시설장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 3개, 포스 기 2대, 인터넷 주문 수신용 단말기를 포함한 영업권 등 시가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3.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천안시 G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중식당( 이하 ‘ 이 사건 중 식당’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F은 2014. 4. 경 또는 2014. 5. 경 피해자와 사이에, ‘ 피고인이 이 사건 중식당을 2억 3,000만 원에 인수하고,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동 남구 I 토지와 J 토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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