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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26.선고 2017도20197 판결
가.사기나.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기)다.허위공문서작성라.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2017도20197 가.사기

나. 업무상횡령 (인정된 죄명 : 사기)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O

담당변호사 CP, CQ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1. 9. 선고 2017노93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9년경 빙상선수 AI, AL에 대한 영입 지원금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

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한 인식과 조사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

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범죄 될 사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

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지만(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간접증거에 의하여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R시청 S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빙상부 등 R시청 산하

CR개 직장운동경기부를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과 R시청 빙상부 코치

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R시로부터 우수선수 영입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입 대상 선수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AI, AL을 R시청 빙

상부 선수로 영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선수들에게 지급할 것처럼 영입지원금 지급

을 신청하는 공문을 각 기안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이 보관·관

리하던 AI의 계좌로 2009. 4. 13. 영입지원금 1,000만 원을, B이 보관·관리하던 AL의

계좌로 2009. 12. 3. 영입지원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선수들은 R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할 때 자신들 명의로 된 훈련비 통

장 사본과 급여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영입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B이 계약서, 경기기

록부, 통장 사본을 제출한다. 급여 통장은 선수가, 훈련비 통장은 B이 각 관리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AI, AL이 R시청 빙상부에 입단할 때에

도 위 선수들의 훈련비 통장 사본과 급여 통장 사본 등 입단에 필요한 서류와 영입지

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피고인에게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영

입지원금을 송금해달라고 제출한 계좌가 B이 관리하는 AI, AL의 훈련비 계좌임을 알

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2009. 4. 1. 인사이동으로 S과를 떠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도, R시청 일일지출내역을 공람으로 확인하여 2009. 4. 13. B에게 영입지원금 입금 사

실을 알려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영입 지원금 지급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므로, 영입 지원금이 AI, AL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

은 믿기 어렵다.

(3) AI에 대한 영입지원금이 이미 지출되어 AL 등 다른 선수들에게 영입지원금을 지

급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빙상부 코치가 영입지원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주무관인 피고인이 관련 공문을 기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유인이 있었던 것으

로 봄이 타당하다.

(4) B은 'AI, AL을 영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들에 대한 영입 지원금을 자신에게

주면 원하는 조건으로 입단시켜주겠다고 하여, AI, AL에 대한 영입 지원금 지급을 신청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부 정황이 그에 부합한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원심도 일부 인정하였듯이, '피고인이 영입지원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AI, AL의 훈련비 계좌로 입금된 영입 지원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B이 제1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믿기 어렵다.

즉,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일관되게 'AI, AL의 계좌에 입금된 영입지원금을 인

출하여 방에 보관하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금융

거래내역 조사 결과 위 각 영입 지원금이 입금된 직후 B이 이를 모두 인출하여 그중

1,675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소비한 사실이 밝혀지자, B은 영입 지원금은 개

인적으로 소비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

을 번복하였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시와 장소, 경위 등에 관해서

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금융거래내역 등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처럼 B의 위 진술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영입 지원금을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였다는 그 자신

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또 선수들에 대한 영입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B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있다. B은

빙상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2014. 9. 16.과 2015. 1. 27. 각 납품대금을 교부받게 한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빙상부 경

비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이미 S과를 떠난 상태였음을 지적하며 검사가

추궁하자 그제야 자신이 피고인의 후임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2) B이 AI, AL의 훈련비 계좌로 영입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을 피고인

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S과를 떠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AI의 훈련비 계좌

는 그 이후인 2009. 4. 3. 개설되었으므로, AI이 입단할 때 그 훈련비 통장 사본을 피

고인에게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2009. 4. 3. AI에 대한 선수영입 계획

서를 작성하고 2009. 4. 7. 영입 지원금 관련 공문을 작성한 피고인의 후임자 AO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L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2009. 12. 2. 영입지원금 관련

공문을 작성하였는데, AL은 2010. 1. 1.부터 R시청 빙상부에 근무하였고 2010. 1. 13.

에야 처음 AL의 훈련비 계좌에 훈련비 등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문 작

성 당시 피고인이 AL의 입단에 필요한 서류 중 훈련비 통장 사본을 제출받은 상태였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나아가 설령 각 영입지원금 관련 공문 작성 당시 피고인이 AI, AL의 훈련비 통장 사

본 등 입단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R시청 산하 CR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급여 계좌 번호와 훈련비 계좌 번

호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I,

AL에 대한 영입 지원금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 보고 영입지원금이 훈련비 계좌로 입

금될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R시청 빙상부 선수였던 AS에 대한 영입지원

금의 경우 2,000만 원이 훈련비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그 돈이 AS에게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입 지원금이 훈련비 계좌로 입금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

로 영입 지원금이 해당 선수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도 없다.

(3) 피고인이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2009. 4. 13.경 B에게 AI의 영입 지원금이 지

급된 사실을 알려준 것은 애초에 AI의 영입 관련 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였거나 피고

인의 후임자가 관련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 피고인이 AI, AL에게 영입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

기는 어렵다.

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입지원금을 신청하는 이유로는 우수선수 영입 필요성,

담당 코치의 요구 등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에게 영입지원금을 신청할 '다른 유인'(영입지원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달리 B이 영입 지원금을 AI, AL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을 피

고인이 알았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영입지원금을 신청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

의와 공모관계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의한 편취 범의와 공

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각 업무상횡령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및 기망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의 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2009년경 AI, AL에 대한 영입

지원금 관련 사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은 위 파

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

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각 업무상

횡령 부분은 위 각 파기 부분 중 일부와 일죄로 공소제기되어 한꺼번에 심판되어야 하

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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