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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단2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12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통정지구 한성 필하우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세계 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단속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가 0.10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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