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을제4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테크윈시스템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네트워크 관련 장비판매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로부터 우리은행 내부통신망 고도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일부를 하도급받고, 2012. 12. 26. 주식회사 테크윈시스템(이하 ‘테크윈시스템’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테크윈시스템이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미국 시에나(Ciena)사의 CESD, PTN, MSPP, WDM(ROADM 포함)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2. 14. 테크윈시스템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공급받을 장비[우리금융 DR 관련 : 6500 H/W, 6500 Accessory, 6500 S/W(NMS), 기술지원본부 관련 : 6500 H/W, 6500 Accessory,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견적서를 교부받고, 2013. 2. 26. 테크윈시스템에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인 821,033,8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이하 부가가치세를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임)을 물품대금으로 하되, 그 물품대금은 케이티로부터 수금 후 2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와 테크윈시스템은 이 사건 장비의 물품대금을 820,133,800원으로 변경하였다가 2013. 5. 27.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