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테크윈시스템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1) 피고는 네트워크 관련 장비 판매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로부터 우리은행 내부통신망 고도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일부를 하도급받고, 2012. 12. 26. 주식회사 테크윈시스템(이하 ‘테크윈시스템’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테크윈시스템이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미국 시에나(Ciena)사의 CESD, PTN, MSPP, WDM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2. 14. 테크윈시스템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공급받을 장비[우리금융 DR 관련: 6500 H/W, 6500 Accessory, 6500 S/W(NMS), 기술지원본부 관련: 6500 H/W, 6500 Accessory,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견적서를 교부받고, 2013. 2. 26. 테크윈시스템에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인 821,033,800원을 물품대금으로 하되, 대금은 케이티로부터 수금 주 2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그 이후 피고와 테크윈시스템은 물품대금을 820,133,800원으로 변경하였다가 2013. 5. 27.경 최종적으로 790,703,400원으로 확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피고는 원고와 2013. 3. 2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물품대금 820,133,8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3. 6. 11.경 피고와 테크윈시스템 사이에 변경된 물품대금 790,703,400원에 맞추어 물품대금을 위 금액으로 변경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