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7.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제2층 C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D 외 1필지 E건물 제5층 F호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11. 29.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7. 3. 30.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1. 및 2017. 5. 31.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각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사건 제1 부동산은 411,514,024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153,269,61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교환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가액을 그 취득가액(이 사건 제1 부동산은 296,227,99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80,000,000원)으로 하여, 2017. 11. 3.경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72,58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3,230원의 각 경정부과하는 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은 실질이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매매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다만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G의 나머지 1/2 지분 포함)을 취득한 것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 계양구 H 전 2,006㎡ 이하 '제1 교환토지'라 한다
및 원고와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