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1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9. B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204동 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3. 4.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E에게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78,000,000원, 양도가액을 295,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583,5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78,000,000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5,798,956원으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82,54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78,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이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가 2015. 8. 21. 제기되었는바, 위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