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C가 전남 보성군 D 대 176㎡를 망 E로부터 유증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피고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예비적 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은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04. 5.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권대리 피고는, C가 임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의사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척기간 도과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유증은 특정유증이 아니라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고, 포괄적 유증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데, 원고는 C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G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