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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가단563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3,2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년 전부터 피고에게 광고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40,083,2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0,083,290 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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