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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 명의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 4,486,434,972원과 거짓 기재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합계 8,699,256,000원을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소정의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심은 이를 합산한 13,185,690,972원을 위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6.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11. 확정된 사실, ② 2017. 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의 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3.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①,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①, ② 전과의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령 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위 ① 전과만을 기재하고 위 ②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심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①, ②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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