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7. 8. 25. 항소 기각결정, 2018. 3. 23. 재항고 기각결정이 각 내려져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원심판결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확정판결 전과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원심판결 판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