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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2 2016고단1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53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성인 게임 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절반을 투자 해 라, 월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원금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으로만 성인 게임 장을 운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3. 경 게임 장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84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4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게임 장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 자금이 모자라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포함하여 2016. 1. 30.까지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에 채무 1,7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에게도 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위 게임 장도 피고인의 자금은 전혀 없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개업 ㆍ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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