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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4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 있는 삼미아파트 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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