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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바이크리스 소유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06. 03:0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번지불상 홈마트 부근부터 같은 동 637-18 등촌1동 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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