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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6 2013고단2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19:50경 C 그레이스 장축3밴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커피디자인 앞 합류 도로를 커피디자인 방면에서 고기리 유원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본 선과 합류하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본선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본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밴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전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커피디자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장축3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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