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19:50경 C 그레이스 장축3밴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커피디자인 앞 합류 도로를 커피디자인 방면에서 고기리 유원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본 선과 합류하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본선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본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밴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전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커피디자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장축3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