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7:23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통인동 44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09-45 앞길까지 11km 가량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피의자 음주수치 산출)의 기재
1. 음주장비 사용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