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정7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9.부터 2013. 10. 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합계 5,203,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가 사업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소재불명으로 퇴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의 소재불명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E의 무단이탈과 연락두절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2013.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는 중국인으로서 2011. 11.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D’에 요리사 자격으로 취업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