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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35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3,600,000원 등 임금 합계 36,36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092,690원, 연차미사용수당 2,540,000원 및 퇴직금 35,194,4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 각 연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연말정산 미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영악화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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