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57』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원자력부품제조업체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1,697,500원, 주휴수당 5,040,000원, 2013년 2월 임금 2,590,000원 및 퇴직금 4,007,420원 등 합계 13,334,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305,5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88』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원자력부품제조업체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3. 1. 3.까지 및 2013. 1. 8.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3년 1월 임금 520,000원 및 2011. 11. 7.부터 2013. 1. 3.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1,218,160원 합계 1,738,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체불금품 내역 정정), 수사보고서(연장근로가산수당 등 미지급 내역 정정), 수사보고서(퇴직금 재산정)
1. 각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내역, 고소인별 정정내역
1. 각 출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