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새벽 경부터 같은 해 12. 일자 불상 새벽 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집 안에서 속옷이 벗겨져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가슴 부위 등 나체를 피고인 소유인 LG 뷰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분 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 08:41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의 나체,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캡 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 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