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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3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G37S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프라임모란웨딩홀 주차장까지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 위 집행유예 판결 무렵부터 콜택시를 이용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 중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이 단거리에 그친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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