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07. 18. 17:40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청학리 방면에서 별내동 방향 1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만44세)이 운전한 F 인피니티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도주하다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중인 피해자 G(만52세)가 운전한 H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 문짝 측면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피니티 차량 운전자 E(만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 운전자 G(만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가항과 같은 사고로 인피니티 피해차량 수리비 금 1,492,100원, 아반떼 피해차량 수리비 금 1,685,517원 들도록 각각 손괴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과 같은 장소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