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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1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빌딩 인수 관련 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이후 E를 만나 직접 사업설명을 들은 뒤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편취고의도 없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P 부지 매입 관련 범행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1억 원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부분(D빌딩 빌딩 관련 범행 중 2007. 5. 7.자 사기의 점)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D빌딩 인수 관련 범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대주는 사람과 현장에 갈 것이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사업현장에 데리고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인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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