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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6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 3개를 대여한 상대방은 AC 임에도,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 3개를 대여한 상대방이 F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는 위 사실 오인 주장의 취지대로 당 심에서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상대방을 AC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더 이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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