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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6 캠프험프리 소속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0:44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가 황색으로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0:53경부터 01:08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측정거부장면 동영상

1. 측정거부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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