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7.02 2019누124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사업자 지위가 아니라 부모 지위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증여’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인데, 위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을 뿐이므로, 그 반대해석상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피고의 기본통칙이나 질의회신은 법령상 근거가 아니다). 3) 결국,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부모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외에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의 헌법상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제2조 제3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3조 제1항),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제4조 제1항 , 재화의 공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