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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07 (1)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11. 19. 23:00 경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충돌하여 수리비 63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그런 데 당시 B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당황하던 중 이를 목 격한 피고인 A은 나중에 B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계획으로 B에게 “ 술을 먹고 운전을 했냐.

도와주겠다.

내가 택시기사인데 사고가 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주위에 친구가 사느냐.

전화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해서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하라고 해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전화하여 친구인 E를 위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E가 사고 현장으로 오자, “ 친구가 술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주차된 차를 박은 것이니 술을 먹지 않았고 운전면허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겠다.

”라고 말하고, B은 “ 술 먹고 운전했으니 도와 달라. 대신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2015. 11. 20. 00:20 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 내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냈다.

”라고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0:49 경 서울 송 파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C 벤츠 : 골목 코너에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격함, 화물차가 밀려서 건물을 접촉’ 이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E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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