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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2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 자로 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0. 7. 8. 입사하여 2013. 6. 30.까지 근무 하다 퇴사 후 2013. 10. 14. 재입 사하여 2014. 6. 14.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606,472원, 2013. 1. 14. 입사하여 2014. 5. 21.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3,034,629원 도합 8,641,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피해자 D은 2015. 12. 21.에 피해자 E은 2016. 1. 19.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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