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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8 2015고합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H는 2011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사이에 경남 I에 있는 ‘J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총무로서 법인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K 및 피고인 C, E는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 D는 위 법인의 조합원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11. 11. 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발생 배경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10. 경부터 농어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ㆍ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을 추진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 신청을 하도록 공고 하였다.

이에 L은 원예 특작분야에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 원예 특작담당 지원사업 추진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위 추진 계획안에는 관내 영농조합법인( 단체 )에 현대화 ㆍ 자동화 하우스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국비, 도비 군비, 자 부담금으로 구성) 을 지원하는 내용의 ’M’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M’ 계획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액이 고액으로 책정됨에 따라 그 지급 대상자를 농업인 개인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에 한정하였으며, 전체 시설 비용 중 30%를 개별 영농조합법인에서 자 부담금 명목으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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