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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31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르노삼성 C지점에서 D SM5 LE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2,65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 후 위 차량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5.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D 승용차를 E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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