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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언론 등을 통해 북한이 암호형태의 암살지령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공인인 피해자에 대한 암살지령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피고인 운영의 B 채널에 올렸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작하여 B 채널을 통해 게시한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K의 사주를 받아 암살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보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정신적 충격에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걱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동영상을 제작하여 B 채널에 게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암살당한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B 채널에 게시한 것은 공포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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