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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19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과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이전에 구입한 식당 건물에 대해서 피해자와 소유권 문제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마지막에 가서 억울함 때문에 해꼬지 한 놈 죽이고 자살할 수도 있다’라는 글을 보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6.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2019. 2.경 피고인이 꽃뱀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들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한 점, 2019. 6. 25.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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