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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5:1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P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AQ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의정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가는 도중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러 달라’라고 말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길에 택시를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10만 원권 수표를 여러 장 보여주며 ‘지금 법원에 현금을 건네주고 와야 하는데 수표만 있고 현금이 없으니 2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법원에 다녀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재 동일한 범행수법을 이용한 사기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점과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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