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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나6067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8. 2. 26. 07:26경 김해방향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에서 도로법 제77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제한 규정을 초과한 11.24톤의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되어(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8과100581호), 위 법원은 2019. 1. 15. 총 4회 측정시마다 축하중이 다르게 측정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축하중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물금영업소 직원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축하중 측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직원은 차량 운행제한 규정이 총 2회 검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총 4회 검측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법이 정한 축하중, 총중량 기준에 맞추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 사건 단속 당시 4회째에 측정에서 합격 측정이 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축하중 위반(1축 하중 11.24톤)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때문에 원고는 과태료 취소 소송을 해야 했고, 1년간의 소송 끝에 2019. 1. 1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제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소송 진행으로 7일 동안 일하지 못하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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