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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고단181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0. 02: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가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속칭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 E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55세)가 위와 같이 G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B)

1.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B의 폭행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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