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 6행의 ‘1. 기초사실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원고는 2014. 9. 19. 인슐텍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62,634,801원'을 양도하고, 2014. 9.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측의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부자재대금과 일반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남원산업에 대한 146,900,998원의 부자재대금과 36,394,000원 그 합계액은 36,394,01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394,000원으로 본다. (= 노무자 숙박비 22,400,000원 차량 및 유류비 13,154,310원 일반경비 839,700원)의 일반관리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3,294,998원(= 146,900,998원 36,394,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7,500만 원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비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102,6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8,397,651원(= 173,294,998원 75,000,000원 102,6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추가 공사대금의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