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건설장비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펌프카 등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 앞으로, ㉠ 발행금액을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한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금액을 2,310,000원으로 한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금액을 2,200,000원으로 한 2015. 10. 28.자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금액을 990,000원으로 한 2015. 11. 30.자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 피고는 제1심에서, 발행금액을 2,310,000원으로 한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다원D&i 건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금액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나머지 금액과 관련하여도, 피고는 주식회사 다원D&i 건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자체가 잘못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계액 6,380,000원(= 880,000원 2,310,000원 2,200,000원 990,000원)을 장비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원 및 그 중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3,190,000원(= 880,000원 2,31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15. 10. 28.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2015. 11. 30.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9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각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