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8 2016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HJ125T-16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주취 상태로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륜차량을 끌고 갔을 뿐 이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 G 및 동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H, I는 모두 피고인이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G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만약 피고인이 이륜차량을 단순히 끌고 갔다면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