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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15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 14:1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23 세) 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어려 보인다, 콘돔 프리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후 다시 돌아와 나이를 묻고 콘돔에 대하여 묻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로서 보호 관찰 중에 있었고, 이 사건 당일 10:30 경 보호 관찰소에 출석하여 면담을 하고 불과 4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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