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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고합6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67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C은 피해자 D( 여, 32세) 와 2015. 7.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C이 자신이 하는 사업 투자 규모 및 복역사실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서로 불신하게 되었고, 2015. 10. 23. 헤어지게 되었다.

C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함께 납치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10. 29. 23:3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부근에서 지하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3 층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현관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붙잡아 당기며 “ 조용히 해 라, 조용히 따라 온 나 ”라고 겁을 주며 강제로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이 현관 앞에 주차해 둔 F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해 힘껏 누르고 “ 머리 숙이라,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경찰이나 가족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의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건물 2 층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C은 그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 너 죽고, 나 죽자, 니 친구 I 이도 사람들이 잡으러 갔는데 I이 도착하면 너 그들 다 죽는다” 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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