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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7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2호(5만 원 권), 제13호(천 원 권)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 돈을 찾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는 등으로 전달해주면 약 70만 원 상당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인출하는 현금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 카드로 수회 돈을 인출하는데다 하는 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일당을 지급받고,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일이 끝나면 ‘카드를 버려라’는 지시를 받는 등 이례적인 상황임을 잘 알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였으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교부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거래내역을 만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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