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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6.경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 및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에 대하여 전액 상환을 해야한다. 아니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 17:50경 화성시 E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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