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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노6804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계역장이 관리하는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심 증인 C는 당시 이 사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가 옆 좌변기칸에 남자(용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자신의 남편인 원심 증인 D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함께 여자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용의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잠시 용의자의 뒤를 쫓다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는데,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168cm 정도 키, 검정모직코트, 구두, 평범한 회사원 차림, 얼굴 둥근 형임' 등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당시 C와 D이 함께 위 입구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대기하던 중 용의자를 확인한 후 그 인상착의를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용의자가 피고인이라고 지목한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한편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는 등의 경우 그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지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지 묘사가 있었던 사정 등이 있을 경우 그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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