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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067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갑 제5, 6,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2005. 5. 21.경부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시작하여 2016. 6.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피고는 C과 2018. 8.경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C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 5.경부터 약 1년 동안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와 C이 원고에게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취지가 포함된 갑 제5, 6호증의 대화내용(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과 C은 원고에게 무조건 사과를 하고 끝낼 생각 또는 원고의 거듭된 추궁에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을 제5호증의 원고와 C간의 대화내용 중 “잘못은 인정하지만 도를 넘어선 짓은 하지 않았다”는 C의 대화부분을 보면 피고와 C이 부정한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C의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하다

), C이 피고에게 보낸 “B 안고 자고 싶다, 포동포동 B 안고 자니까 잠 잘 왔어” 등의 음성메시지 내용(갑 제4호증의 1), 피고가 퇴사 후 C과 따로 만나 단둘이 찜질방을 가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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