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5 2016가단113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C이 1998. 1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C은 2016. 5.경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같은 달 중순경부터 2016. 8. 11.경까지 피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경우 하루에 수십 건의 문자를 피고에게 보내기도 한 사실, C이 원고에게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8. 15. 원고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때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 통화한 이후에는 C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는 점, ③ C은 현재도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C의 진술만으로 피고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C과 피고 사이의 연락 횟수가 적은 편은 아니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정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